기업부설연구소는 “연구원 몇 명과 방 하나”로 설명되곤 하지만, 실제로 막히는 곳은 그 사람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되는지, 그 방이 연구공간 기준에 맞는지, 인정받은 뒤 관리를 계속하는지입니다. 2026년 2월 1일부터 근거 법률이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바뀌었습니다. 이 글은 바뀐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.
- 단독주택·공동주택, 허가받지 않은 건물·가건물에는 연구소를 둘 수 없습니다. 집에서 창업했다면 여기서 막힙니다.
- 건강보험·국민연금 가입 기록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록으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. 외주·프리랜서는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- 대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. 창업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 대표로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.
- 연구전담요원이 영업·생산·판매를 겸하면 인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.
1.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① — 연구전담요원 수
필요한 인원은 회사 규모와 연구소·전담부서 중 무엇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(시행령 제6조). 모두 “상시 확보”가 조건입니다.
| 구분 | 연구전담요원 |
|---|---|
|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| 3명 이상 —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|
| 벤처기업, 연구원·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연구소 | 2명 이상 |
| 중기업의 연구소 | 5명 이상 —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|
| 중견기업의 연구소 | 7명 이상 |
| 그 밖의 기업의 연구소 | 10명 이상 |
| 국외에 있는 연구소 | 5명 이상 |
| 연구개발전담부서 | 1명 이상 |
인원이 모자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부터 시작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. 전담부서도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의 요건이 되고,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“전담부서등”에 들어갑니다.
2. 누가 연구전담요원이 되는가
자격 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에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.
- 자연과학·공학·의학계열 학사 이상
- 기술·기능 분야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
- 중소기업만: 자연계 전문학사 + 연구개발 경력 2년(3년제는 1년), 산업기사 + 경력 2년, 기능사 + 경력 4년 등
- 산업디자인이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가 주 업종인 기업: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 이상 등 별도 기준
반대로 다음 사람은 자격이 있어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.
- 건강보험·국민연금 가입자 명부,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그 회사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
- 대학원 주간 학위과정 재학생(회사 연구와 관련된 박사과정 등 예외 있음)
- 6개월 이상 계속 연구할 수 없는 사람
- 대표자·감사·비상임이사 등 상시 연구를 전담할 수 없는 사람 —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로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
3.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② — 전용 공간
원칙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입니다.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상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최소 면적(기자재 설치 후 면적)을 확보해야 하고, 연구 기자재도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.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.
- 칸막이 구분 인정 — 다음 중 하나로서 50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: 중소기업이 설립한 연구소·전담부서, 벤처기업·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 설립한 연구소·전담부서,정보서비스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.
- 2미터 벽체 — 환기·냉난방·소방 등의 이유로 천장까지 막을 수 없을 때,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의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두고 연구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되며 건축 관계 법령에 맞으면 인정.
연구소는 하나의 주소지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,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은 그 연구시설에서 근무해야 합니다. 자택 근무는 감염병 대응 등 정해진 경우에 신고한 뒤에만 가능합니다.
4. 신청 — 무엇을 내는가
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합니다(정보통신망 제출 포함).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구개발활동 개요서, 연구 기자재 현황, 연구개발인력 현황
- 기업 및 연구소 조직도
- 연구소가 있는 층의 전체 도면과 연구소 내부 도면 — 전용 출입구 현판과 내부 사진 포함
- 연구전담요원·보조원이 10명 이상이면 연구실 안전 예산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
-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
-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·교원 창업 증명, 중견기업 증명 서류
사업자등록증명과 소기업·중기업 확인 서류는 협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(동의하지 않으면 제출).
5. AI 기업에 유리한 점
인공지능·소프트웨어 회사는 연구소 제도에서 받는 것이 제조업과 다릅니다.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.
- 공간 문턱이 낮다 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·정보서비스업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50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으면 칸막이 구분만으로 연구공간이 인정됩니다(시행규칙 제2조제2항). 연구원 1명으로 시작하는 초기 AI 팀이 벽 공사 없이 출발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.
- AI 연구비가 공제 대상 비용에 들어간다 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은 연구소·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적고 있습니다. 같은 별표가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의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이기도 합니다.
-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이 명시돼 있다 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중소기업 기본 40%의 공제율을 둡니다(매출 대비 비율에 따른 가산 별도.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는 당기 발생액 기준 중소기업 25%). 다만 인공지능 회사라고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, 시행령이 정한 대상 기술에 들어가야 하고 구분경리가 필요합니다. 여기는 세무사와 함께 봅니다.
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두면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의 전제도 갖춰집니다. 벤처기업확인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.
6. 사후관리 — 인정보다 오래 가는 일
인정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. 법이 정한 의무와, 어겼을 때 이어지는 결과는 이렇습니다.
| 의무 | 기한·내용 | 어기면 |
|---|---|---|
| 연구개발 실적 제출 |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| 준수사항 위반 — 인정 취소 사유 |
| 변경신고 | 명칭·소재지·대표자·연구 분야·연구소장·연구개발인력·연구공간 등 변경 시 30일 이내 | 1년 이내 미신고 시 인정 취소 사유 |
| 인정기준 유지 | 인원·공간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| 1개월 이상 보완명령(연장 신청 시 2개월 범위) — 미이행 시 취소 사유 |
| 겸직 금지 | 연구전담요원은 생산·판매·영업 업무를 겸하지 않을 것 | 준수사항 위반 — 인정 취소 사유 |
| 현장조사 협조 |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·방해·기피 금지 | 취소 사유 + 300만 원 이하 과태료 |
| 부정 인정 금지 |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도와주는 행위 금지 | 반드시 취소 + 1년간 재신청 불가 + 500만 원 이하 과태료 |
활동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취소는 연구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.
- 세액공제가 끊긴다 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6항은 인정 취소 사유 등으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, 정해진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.
- 공제받은 인건비도 다시 볼 수 있다 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지배주주등이거나 주식을 10% 넘게 가진 주주인 임원, 그 특수관계인인 임원은 빠집니다. 연구노트·연구개발계획서·보고서를 과제별로 작성해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보관해야 합니다(시행규칙 제7조). 기록이 없거나 대상이 아닌 인건비를 공제했다면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.
7. 흔한 실수
- 프리랜서·외주 개발자를 인원에 넣는다 — 건강보험·국민연금·근로소득 원천징수 기록으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으면 제외입니다.
- 연구원이 영업 미팅을 나간다 — 연구전담요원은 연구 외 업무를 겸하면 안 됩니다.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외 업무를 하는 상시 종업원을 따로 둬야 합니다.
- 이사·인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다 — 변경신고는 30일 이내이고, 1년이 넘으면 취소 사유입니다.
- 현판과 사진을 형식으로 여긴다 — 도면과 전용 출입구 현판·내부 사진은 첨부 서류입니다. 공간 요건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
- 세액공제부터 계산한다 — 공제는 인정과 사후관리가 유지되는 동안만 이어집니다. 순서는 인정 요건 → 관리 체계 → 공제입니다.
정리
- 근거 법률은 2026년 2월 1일부터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.
- 소기업 3명(창업 3년까지 2명), 벤처기업 2명, 중기업 5명, 전담부서 1명.
- 독립 공간이 원칙. 50㎡ 넘게 확보할 수 없는 중소·벤처 연구소와 SW·정보서비스 기업 전담부서는 칸막이 가능. 주택에는 불가.
- 매년 4월 30일 실적 제출, 변경 30일 내 신고. 취소되면 세액공제도 끊깁니다.